사회 사회일반

檢, 진중권 교수 명예훼손 사건 배당(종합)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1 17:29

수정 2009.06.11 17:28

변희재 주간 미디어 워치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를 고소한 사건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에 배당됐다.

검찰은 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당에 대해 변 대표는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욕설임이 명백하다. 어쩌다 그런 표현이 있었으면 모르겠으나 수년째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티즌들에게도 이를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진 교수가)독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욕죄는 모욕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데 저는 (듣보잡이라는 용어를) 그만 사용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변 대표도 사용했던 용어다.
또 이는 욕설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윗놈들’이라고만 썼는데 변 대표가 ‘윗선의 지시’라고 해석한 다음 이를 고소 근거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겠다. 그러나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확정적인 표현을 쓴 적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대표가 접수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 수사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 뒤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난 9일 변 대표는 진 교수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인터넷 매체들의 취재가 윗선의 공모로 이뤄졌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자신에게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진 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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