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즉시 항고도 기각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2 10:40

수정 2009.06.22 10:39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철거민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의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모 위원장 등 기소된 철거민 9명은 지난달 14일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압수 명령 등을 내리지 않는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철거민측이 즉시 항고했으나 또다시 기각되면서 40여일 넘게 중단된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씨 등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쪽의 기록 가운데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20일 오전 7시19분께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에서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계단 등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