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현직 판사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정면 비판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1 20:03

수정 2009.07.01 21:20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이종광(41)판사는 1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소논문을 게재, “사이버상의 표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언론과 개인의 자기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관심사에 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이버 모욕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일부 견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현행 형법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행위가 처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특히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판사는 “반의사불벌죄의 신설은 속성상 정치인과 같이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알 수 있는 적은 범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전체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라는 이름으로 이 법을 개정해 법정형을 높이고 친고죄 조항을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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