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동` 미끼로 PC 6000대 감염>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9 09:51

수정 2009.07.29 11:05


‘야동’을 미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가능하도록 6000여대의 PC를 감염시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악성프로그램을 대량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MSN 메신저를 통해 필리핀에 거주하는 노모씨로부터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면 1건당 100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노씨가 제안한 악성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 자동으로 접속IP, 운영프로그램 정보 등이 수집되고 해커의 원격 명령이 있으면 특정 홈페이지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는 DDoS 공격 가능 ‘좀비 PC’로 변하게 된다.


정씨는 이 프로그램을 유포하기 위해 유명 블로그 등에 ‘야동 감상, 연예인 노출’ 등의 광고글을 올려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이를 클릭하면 성인 사이트로 이동해 공짜 야동 감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코드가 자동 설치되도록 했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 한달동안 6600여대의 PC를 감염시켰다.


재판부는 “필리핀에 있는 주범이 아직 붙잡히지 않았고 하수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악성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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