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세女 가요 흥얼거림이 저작권침해?” 소송..”일시 게시중단“(종합)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5 18:04

수정 2009.08.25 18:04

네티즌이 비상업적 용도로 대중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이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담아 블로그에 올렸다고 저작권법을 적용, 포털에서 강제 삭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포털 측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일시 게시 중단한 것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네티즌 우모씨(38)의 UCC를 비공개 처리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포털 네이버를 상대로 그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우씨는 지난 6월22일 자신의 5살 딸이 당시 유명 대중가요를 따라 흥얼거린 모습을 UCC로 제작, 블로그에 올렸으나 네이버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저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삭제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

소송을 담당한 정연순 변호사는 “문제의 UCC는 비상업적 블로그이며 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 저작물의 곡조나 음정, 박자 등과 무관하게 전체 가사 31줄 중 후렴구 3줄 가량을 어린아이가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이는 대중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인류 사회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되풀이돼 온 ‘공정한 관행’”이라며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자, 공중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사용권리 범위 내에서 있는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복원 요청을 묵살한 것은 심각한 권리침해”라며 “이 같은 삭제의 남발은 네티즌을 위축시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권리를 침해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자문, 공익소송, 정보 등을 제공하는 ‘네티즌 권리 찾기’ 공익법률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포털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당분간 게시를 중단한 것이지 삭제는 아니다”라며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바로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이어 “최근 음저협과 합리적인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자는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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