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관권선거 폭로 한준수 前연기군수 파면 정당”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30 12:20

수정 2009.08.30 12:11

지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권 부정선거로치러졌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가 파면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30일 한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1995년 12월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파면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훼손 및보상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했지만 이는 한씨의 행위 및 파면처분에 대한 사회적평가가 변한 것일 뿐 판결의 효력을 차단하는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1991년말부터 1992년초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 연기군수로 재직하며 당시 민자당 임재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며 금품을 살포하는 등 관권 부정선거를 주도했다.


하지만 한씨는 1992년 8월 국회 당시 민주당 원내총무실에서 관권개입 선거운동사실을 폭로했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이유로 파면됐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995년 12월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뒤 확정됐다.
이후 한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복직을 권고하자 또다시 소송을 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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