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수기도 받던 여성 사망` 목사 집행유예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02 14:29

수정 2009.09.02 14:28

안수기도 중 병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안수기도 중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기도실에서 “귀신을 쫓겠다”며 정신질환 환자인 B씨(여·50)를 바닥에 눕혀 놓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밟는 등 3시간동안 폭행해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숨진 B씨가 키 157㎝, 몸무게 43㎏의 왜소한 50세 여자로서 안수기도를 받을 무렵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B씨의 머리를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고, 발로 체중을 실어 B씨의 배를 밟은 점 등은 이 사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몰래 도주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손바닥을 B씨의 머리 앞쪽에 올려 놓거나 가볍게 두드리고 손이나 발을 배에 가볍게 올려 놓고 기도했을 뿐”이라며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성실히 목회활동을 해 신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치료를 위한 선한 목적과 신앙적 확신에 기초해 안수기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의 폭행만이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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