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실기업 지원 혐의, 코스닥·UCC 업체 대표 실형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09 17:35

수정 2009.10.09 17:35

부실 기업에 거액의 회삿돈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업체 대표 및 유명 UCC(인터넷 사용자제작콘텐츠)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건설(옛 IC코퍼레이션)과 코아정보시스템 실소유주 윤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UCC업체인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모씨(38)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IC코퍼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 특수관계에 있던 코아정보시스템에 담보제공 없이 22억3000여만원을 대여함으로써 IC코퍼레이션 소액주주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대여금 중 9억원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IC코퍼레이션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모두 코아정보시스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과 디시인사이드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타 회사에 대여를 가장, 수 회에 걸쳐 횡령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72억여원의 거액에 이른다”며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과 합의하고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2006년 11월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18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윤씨를 기소했다.


2006∼2008년 4월 사이 IC코퍼레이션 대표이사였던 김씨도 대여금이나 물품비, 주식 매도대금 등을 가장해 7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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