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공무원노조 간부 기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21 15:27

수정 2009.10.21 15:27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1차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조 간부 86명과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고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 모두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교조 2차 시국선언사건과 관련, 현재 88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6월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 대운하 추진 반대, PD수첩 수사 비판’ 등의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96명을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도 지난 7월 시국선언 교사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개회를 열었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16명을 고발한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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