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군 복무기간, 2~3개월 축소 바람직”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4 08:57

수정 2009.11.24 08:57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관련법상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 검토 의견서를 통해 “병사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오는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병역법에 따라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키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법률 개정 이전 입대자들의 불이익 방지을 위해 의견서에 “조정된 복무기간 적용 대상을 법률시행 이후 입대자로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병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복무 단축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유 의원은 지난 4월과 8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각각 3개월, 2개월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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