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정출산자, 복수국적 불허…국적법 최종안 확정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22 18:27

수정 2009.12.22 18:27

법무부는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군필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행사포기’ 각서에 서약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 입법예고안에서 원정출산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었다.

반면 정부 최종안에서는 원정출산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의 복수국적 허용 방침과 관련, 일부 원정출산 브로커들이 ‘복수국적자는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등 원정출산을 부추기는 현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적제도 개선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 방식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없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법무부는 ‘임신부가 오직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산 전에 출국한 것’을 기본 기준으로, 향후 원정출산 판단의 세부기준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의 규모가 해마다 5000∼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2008년 기준 국내 신생아(46만5892명)의 1%를 넘어서는 규모며, 이를 위해 최소 한해에 1000억원대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귀화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은 기존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정안에는 ▲‘외국국적 행사 포기 각서’ 서약으로 한국 국적 유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귀화 가능 ▲귀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불요구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의 국적 포기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복수국적을 이용, 군 입대를 하지 않으려는 현상 방지를 위해 병역 의무 이행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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