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 회장, 법적 족쇄 풀고 올림픽 유치 최전선..31일자 단독 특별사면>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29 15:37

수정 2009.12.29 15:37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 혐의로 형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법적 ‘족쇄’를 풀고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의 최전선에 선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9일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1인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통해 현재 정지중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동계 올림픽 평창 유치에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IOC 위원으로서 이 전 회장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었고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중에 발생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지금도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청와대에 이 전 회장 등 기업인 78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초 이 전 회장을 포함, 경제인 50여명에 대한 사면을 검토했으나 비판 여론을 고려, 이 전 회장 1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IOC에 스스로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 현재 정지된 상태다.


한편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hj@fnnews.com윤휘종 전용기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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