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CJ엔터테인먼트(주)가 웹하드 운영업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측에 1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CJ측은 H사가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타짜’ ‘해운대’ 등 영화 180여편의 불법 복제파일을 주고 받도록 방조,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사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 무변론 판결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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