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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당, 하드디스크 빼돌린 행위는 증거인멸죄”

민주노동당이 지난 4일 경찰의 압수수색 종료 후 보관업체에게 하드디스크를 넘겨 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민노당측 관계자 참여 하에 집행토록 돼 있어 민노당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버 접속을 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영장 집행 도중 민노당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서버 접속을 끊고 협조를 거부해 영장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당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 측 주장은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5일에도 민노당 관계자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다음날인 6일 서버를 복사해 분석이 가능한 새로운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 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6일 새벽은 영장 집행이 진행 중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관리실에 있는 민노당 홈페이지 및 투표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결과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당원 가입,당비 납부,투표 기록 등이 저장됐던 하드디스크 2개가 사라졌다고 8일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