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성행위 퍼포먼스’ 지드래곤 입건유예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16 14:13

수정 2010.03.16 14:12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필제)는 단독콘서트 선정성 시비를 일으킨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드래곤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공연팀장 정모씨(35)와 회사법인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5∼6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지드래곤 단독콘서트를 열면서 여성의 신음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미성년자 입장객 1000여명에게 관람케 한 혐의다.


검찰은 내용이 선정적이기는 하나 공연 2시간 중 2분 정도에 불과한 점, 여성 무용수가 옷을 입고 있었던 점,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드래곤의 경우 21세의 초범인 대학생이고 정씨가 기획한 대로 공연했다는 점을 고려, 입건 유예했다.


검찰은 “연극 ‘미란다’ 사건에서 연극연출가만 처벌하고 여배우와 극장운영자는 기소 유예했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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