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관련 前해군 법무실장 집유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14 08:48

수정 2010.05.14 08:5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와 관련,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 대령은 해군 이모 서기관(구속)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육군으로부터 전해듣고 해군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육군 측에 부탁하고 이후 그 대가로 이 서기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김 대령은 또 근지단 납품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정보를 빼내 피의자들로 하여금 수사에 대비하게 하는 등 수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김 대령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등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군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김 대령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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