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털 회원 신상정보 경찰 제공은 위법” 헌법소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15 14:49

수정 2010.07.15 14:49

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54조3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헌법 12조3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할 경우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헌법소원과 함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제공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네티즌들은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다른 네티즌은 천안함 사건 관련 댓글을 지상파 방송국 뉴스게시판에 올렸다가 경찰에 소환됐다.


참여연대는 “영장도 없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근거에 의한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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