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학원 입장 수용해달라"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9 18:04

수정 2011.06.29 18:07

지난 28일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9일 학원업계가 학원법시행령에 학원인들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이날 입장표명 자료를 통해 “국회가 학원법 개정안의 당사자인 학원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작업에는 개정안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원계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그동안 학원법 개정안 가운데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의 법제화, 각종 추가경비의 교습비 포함 등을 반대하며 지난달 31일 국회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날 총연합회는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될 경우 학원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돼 학원자율정화기능 등의 대체수단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2년여전부터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제가 국가공권력 위임 남용, 고액·불법과외교습 적발 비효율 등의 문제를 노출하면서 예산낭비와 불신사회 조성이라는 부정적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수강료와 신고용 수강료가 따로 존재해 일선 주무관청에서 기타경비나 다소의 수강료 초과에 대해서는 묵인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물가인상에 의한 운영경상비 상승 등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학원인들도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임해 왔다”며 “학원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원수강료의 현실화 및 자율정화기능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학원운영과 건전한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학원법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지난 3월 1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학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가 전날 법사위를 전격 통과했다.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 학원법에 따라 전국의 입시·보습 학원들은 수강료는 물론 교재비·첨삭지도비 등 학생에게 받는 모든 비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입시컨설팅 업체와 인터넷강의 업체도 학원으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그동안 교과부 지침에 따라 시행해 온 학원 불법 영업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가 법제화됐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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