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체류 부유층 자제들 입학허가 위조 병역기피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04 22:27

수정 2014.11.04 20:25



사회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이 어학 연수 등을 명분으로 해외로 나간 뒤 미국 대학의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위조, 입영을 연기한 뒤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의 모 유학원이 가짜 서류를 발급, 서류를 심사하는 현지 공관 행정원이 이를 눈감아 준 것이 드러나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외교통상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학원과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 J씨 등은 최근 수년 간 불법적인 병역 연기를 원하는 유학생이나 어학 연수생, 단기여행자 200여명에게 한 사람당 1500∼3500달러를 받고 미국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위조해줬다.

의뢰자들 가운데 다수는 유명 병원장을 비롯해 대학 교수, 대기업 상사 주재원 등 사회지도층들의 자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40여명은 이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고 20여명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지방병무청별로 이들을 병역법에 의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의법조치하는 한편 로스앤젤레스 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과 유럽 등 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병역 기피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위조된 재학증명서와 입학허가서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 검토를 마무리 짓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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