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26 17:09

수정 2008.12.26 17:09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호조치가 완벽하지는 않다 해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촛불시위 등 올 한해 우리 사회를 극심한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 제기된 헌법소원 3건에 대해 재판관 5대 3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 및 현재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비록 이 사건 고시상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해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라는 게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병 이후 위험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보호조치로, 속성상 수출국인 미국 위험상황, 국제무역환경, 과학기술 지식 등에 기초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 내용을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 발병됐음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위험통제 조치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없는데다 관련고시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으며 추가로 검역·검사 지침과 원산지표시제 등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청구인들은 검역주권 위반, 법률유보 위반, 적법절차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제시했다”며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에서 “이 사건 고시가 생명·신체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등 야당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5, 6월 “현행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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