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란물 유통방조’ 프리챌대표 구속영장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1 20:38

수정 2009.03.11 20:3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11일 인터넷상에서 드라마와 음란물이 불법 유통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로 손모씨 프리챌 대표이사(32)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프리챌과 이곳에서 운영하는 파일공유(P2P) 사이트 ‘파일구리’에서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드라마 3만1000여건 및 건수를 특정할 수 없는 음란물을 불법 업·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손 대표는 이를 통해 지난해 파일구리에서만 20억여원의 이익을 냈으며 프리챌까지 합하면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일구리는 유료회원제로 1개월에 4400원을 내면 얼마든지 음란물을 업·다운로드할 수 있다”면서 “전부 불법 콘텐츠에 따른 매출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상당부분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방송 3사가 프리챌과 판도라TV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고소함에 따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들 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프리챌과 파일구리는 검찰의 사법 처리가 본격화하자 현재 모니터 요원 강화, 금칙어 설정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이라며 “네티즌들이 음란물을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을 차단하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지난해 웹하드 업체 적발 당시 업체 대표 등을 저작권법 위반 공범으로 처리했으나 1심 법원이 ‘방조’로 판결, 이번 사건은 일단 방조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또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업로더’의 경우 수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보고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손 대표와 프리챌 법인 등을 기소하면서 판도라TV 운영진과 회사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계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우선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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