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민 안전,우리가 지킨다”] ⑤ 선진국에서는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2 22:15

수정 2009.06.22 22:15



지난 4월 경찰청 외사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이 판권과 관련, 한국의 모 단체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를 요청받았다.

경찰은 미 대사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 기업 안전대책 등을 수립,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미 대사관도 자국의 기업 보호를 위해 전 기능을 동원,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대사관 측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민 보호가 곧 국가 위상과 직결되고 세계적인 기업의 지사가 현지인들의 ‘협박’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미국이라는 ‘브랜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국민과 국가 브랜드 보호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는 선진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외국인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할 경우 외국인 자신이 직접 자국 대사관 관계자나 영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국 대사관 등에 연락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국가 등 선진국 시민일수록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 공관에 연락하는 비율이 높지만 후진국 출신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 도움을 기대, 직접 대사관에 연락을 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진국 출신 외국인은 자국 공관 이용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데다 자신의 국가가 해외에 있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후진국 출신은 오히려 자국 공관원 등으로부터 힐난을 받을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30여개국에 불과하고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국가 대부분이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자국민 보호=선진국’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보호 정책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청 외사국은 ‘자국민 보호 최우선-국제범죄 발본 색원-외사공조 우위확보’를 향후 비전으로 선정,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이를 위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예멘 한국인 피랍 및 피살, 자살폭탄테러 등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주재관이나 국내 경찰관을 신속하게 파견,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결부된 상황은 정부 관련 부처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춰 국제법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는 한반도의 한국이 아니라 수많은 해외 진출기업, 해외여행객, 유학생, 해외원조 동참, 경제 및 환경위기 해결 주도 등으로 ‘세계 속의 코리아’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우리 경찰도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세계 속의 경찰’로 도약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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