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 7800여명 선처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2 21:06

수정 2009.06.22 21:06



음악파일 등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최근 3개월 동안 고소된 미성년자 7800여명이 검찰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지난 2월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한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고소당한 미성년자 1만620명 중 7839명(73%)을 각하처분했고 37명을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침해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해 조사없이 각하하는 등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 고소증가에 따른 대책 시행 지침을 전국 청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자는 지난 2004년 50명, 2005년 290명, 2006년 611명에서 2007년 2832명, 2008년 2만347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범시행하고 지난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같은 기간 4833명을 교육의뢰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2004년 1만2513명, 2005년 1만4838명, 2006년 1만8227명, 2007년 2만5027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만979명으로 급증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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