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개인파산’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15 21:30

수정 2009.10.15 21:30



개인파산은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파산담당 판사가 부족한데다 사후 관리체계도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전국 지방법원별 개인파산사건 재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43만1800건(전체 접수 50만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96.1%에 해당하는 41만5000여건이 받아들여졌다.

법원별로는 창원지법이 98.3%로 인용(認容)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중앙지법 97.7%, 춘천지법 97.2%, 청주 및 수원지법 97.1%, 의정부지법 96.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매년 10만건 이상 접수되는 개인파산소송을 담당하는 전국 파산재판부는 30개, 판사는 26명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1800여건이 돌아가는 셈이다.


박 의원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할 경우 하루 평균 5건을 처리해야하는 수치"라며 "파산관련 사건을 법관이 담당토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파산신청 인용률이 높은 것은 법원의 관리 허술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법원은 지난 2007년 3월 개인 파산·면책 사건의 심사강화 방안을 명확히 하고 불성실·허위 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연도별 개인파산 인용률을 보면 2004년 90.8%에서 2006년 98.6%까지 오르다가 2007년 97.2%를 기점으로 2008년 94.4%, 올 6월 94%로 점차 내려갔지만 확연히 눈에 띄는 감소율은 아니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실한 채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금융기관 및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법개정 등 개선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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