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예인 10년 전속계약 항소심도 ‘무효’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21 17:15

수정 2010.03.21 17:15

유명 댄스그룹 유키스(U-Kiss)의 멤버 케빈(18·본명 우성현)과 전 소속사 간의 '10년 전속계약'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케빈이 씽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계약기간, 이익분배,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중요한 조항들이 모두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을 유지할 경우 원고를 피고에게 예속시킬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한데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기 계약기간에 피고는 계약 해지가 자유로운 반면 케빈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써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장기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케빈이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은 극히 미미하지만 피고는 케빈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권리까지 모두 가져가는, 심히 불공정한 이익 분배 계약 구조"라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케빈은 지난 2006년 7월 씽 엔터테인먼트와 전반적인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는 내용을 담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현재 댄스그룹 유키스 멤버로 활동 중이다.

계약 내용에는 케빈이 10년간 씽 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고 장기 국외 출장이나 군 복무, 건강상 요양 등으로 연예할동이 불가능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 주 수입원은 음반발매이고 모바일, 인터넷 음원 유통 수입의 경우 순수익의 10%만 케빈에게 배분된다. 케빈은 음반 판매량이 50만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단일 음반 5000만원, 싱글 음반 2500만원을, 100만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일 음반 1억원, 싱글 음반 5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총 투자액의 3배에 잔여 계약기간의 예상이익금 2배에다 위약금 1억원까지 물도록 돼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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