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옛 소련권 국가 전문 이화준 변호사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13 17:51

수정 2010.06.13 17:51

국내 건설업체의 카자흐스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1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율촌의 이화준 러시아 전문 변호사는 “러시아 및 옛 소련권 국가는 다른 서방세계와는 법제 등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초등학교 시절 철강업을 하는 부모를 따라 러시아로 이주해 러시아 초·중·고교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최고 명문 모스크바 국립대 법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이어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인 유리스트를 취득하고 별도 시험에 합격, 송무를 담당할 수 있는 아드보카트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러시아 전문 법조인이다.

이 변호사는 13년 만에 귀국한 뒤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경협차관 대신 무기도입을 추진한 이른바 ‘불곰사업’에도 참여했으며 한국인 법조인 중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국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 등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분쟁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맡은 대표적 소송으로는 국내 건설업체의 카자흐스탄 건설 프로젝트 1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꼽을 수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은 현지 기업에 사업권과 시행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현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1심인 경제법원 승소에 이어 최근 고등법원에서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상대가 현지에서 워낙 영향력이 큰 기업이어서 현지 한국 주재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으며 프로젝트 내내 경호원과 함께 다녀야 할 정도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술회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사업을 위해 현지에 진출할 때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에 진출한 미국, 유럽 국가의 사업구조를 참고해 벤치마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국내 기업이 현지 진출을 단독 또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 투자의 경우 향후 투자회수 및 사업철수에 대비해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역외법인을 설립, 특수목적회사(SPC)의 자회사를 러시아에 설립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옛 소련권 국가(총 15개국)는 시장의 규모가 커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면서 “최근 많은 기업이 러시아 및 옛 소련권 국가에 진출하면서 로펌들의 사건 수임 수요도 늘고 있는 만큼 러시아 법률 전문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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