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08 17:30

수정 2010.08.08 17:30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우리나라 세법 분야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조세분야 최고 변호사로, 그가 펴낸 '조세소송'은 개정 4판을 발간하며 관련 분야 바이블로 평가받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뒤 2000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탈바꿈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조세전담연구관 및 팀장을 맡아 4년간 조세 관련 상고사건을 담당하며 조세와 기업 관련 사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 변호사는 율촌의 조세그룹 그룹장으로 합류한 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 및 중복조사라는 절차적·법적 오류가 있는 조세부과 처분 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교보생명을 대리한 자산재평가 실효에 따른 재평가 환급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소송, 삼성전자를 대리한 반도체 DDP(Dual Die Package)에 대해 부과된 285억원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소 변호사는 조세 분야의 매력으로 '창조성'을 꼽는다.
조세법은 모든 법학이 녹아든 법학의 호수로, 세금은 모든 경제생활 영역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세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상법, 경제법은 물론 헌법, 행정법에 대한 기초도 튼튼해야 한다는 것.

그가 이끌고 있는 율촌의 조세팀은 로펌계에서 조세분야 최고 강팀으로 알려져 진행한 사건만 2000여건, 지난해 상반기 수행 사건의 70%를 승소했다. 소 변호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모아진 다양한 사건유형의 리스트 및 성과 축적·활용을 위해 2003년 '조세판례연구회'를 조직했으며 원활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에는 프로 골퍼들을 대상으로 '프로골퍼들이 꼭 알아야 할 미국과 한국의 세법 동향' 세미나를 열었으며 10월부터는 중소 벤처 기업 오너 및 2세, 2세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와 리스크매니지먼트 과정 강의도 준비 중이다.


그는 "조세법 전문가가 반드시 경쟁력 있는 조세법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객과 과세관청, 법원 등을 모두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험 축적이 필수적이고 최근에는 이 같은 경험을 후학에게 전수하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 및 집행을 감시하는 납세자 시민활동 등 공익활동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그는 "포퓰리즘이 넘쳐나는 방만한 조세징수와 집행에 대항, 가장 효율적인 납세자 권리를 찾기 위해 감시하는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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