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65개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16 17:56

수정 2010.08.16 17:5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과거사관련권고사항 처리심의위원회 등은 폐지되고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 변리사 징계위원회 등은 통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에 운영중인 431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거나 민간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따라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등은 폐지되며 군법무관 시보실무고시위원회와 과거사관련 권고사항처리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업무 종료 후 자동 폐지된다.

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신발전지역위원회,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는 각 분과위로 통합운영되며 변리사징계위원회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통폐합키로 했다.

행안부는 9개 정부위원회 소속을 조정하거나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항공안전협의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실장급으로, 지식경제부 소속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된다.
대통령 소속 에너지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되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환경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실·국장급으로 직급이 조정된다.

또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됐던 관세사징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모두 민간위원이 확대되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실무 위원회가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선해 정책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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