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율촌 최정열 변호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19 19:03

수정 2011.07.19 19:03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형사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높이는 것이 침해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정열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처벌수위가 자료의 양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영업비밀 침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특허법원 판사 등 21년간 법관으로 생활한 최 변호사는 미국 유학시절(조지워싱턴대학교 연수) 비교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저작권위원회 표절위원, 특허청 자문위원, 지재권 및 미디어 통신법 연구단체인 '정보법학회'의 사례연구회장으로서 연구발표회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재권 분야는 변화하는 기술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이론과 실무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까닭에 전문가 입장에서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B사가 해외에 수출한 핵산추출장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므로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일본기업 P사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B사를 대리, B사의 수출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에서 최 변호사는 P사의 특허가 종래 기술에 비해 별다른 진보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비록 B사의 제품이 기술적으로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이더라도 무효인 특허는 무역구제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입증했다.


최 변호사는 "무역위에서의 특허분쟁은 이미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로 실제 사례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단순한 침해인정 외에 수출 금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돼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됐던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기업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기업의 기술정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것이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적 자산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기술유출이나 정보의 유출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각자의 역량 한도 내에서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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