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규정 신설하겠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28 18:03

수정 2010.12.28 18:03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기소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28일 위헌판결을 내리자 법무부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새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헌재 판결로 인터넷상 유언비어가 난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당시 유언비어 유포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처벌규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는 등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