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끼 고양이 죽이고 또 키워?” 동물 보호법 개정 필요

남형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25 19:56

수정 2014.11.06 17:53

경북 포항에서 다리에 돌이 묶인 새끼 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 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 학대자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보호 동물의 범위 확대,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 규제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10층 높이에서 고양이 던져도 5만원..동물 학대 처벌 수준 ‘미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최고형이 500만원, 그 마저도 판결 사례가 적은 상황이다. 미국·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동물을 학대·죽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 동물 학대시 국내·외 처벌 사례 비교 (출처: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경찰과 사법부가 동물 보다는 사람을 온정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많아 처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 형식적인 동물 보호법, 보호동물·학대기준 등 ‘범위’ 넓혀야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처벌 수준도 중요하지만 보호 동물과 학대 기준을 넓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5일 경북 포항에서 발견된 새끼 고양이. 발에 돌이 묶인채 익사했다.

그는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반려동물 뿐 아니라 가축, 동물원의 동물 등 다양한 동물들을 포함시켜 특성에 맞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의 기준도 잔인한 것을 넘어 방치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등에 대한 행동에도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 동물 학대 후 또 키울 수 있어..‘소유권 박탈’ 필요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햄스터를 봉투에 넣어 발송한 대학생들에게 벌금 부과 및 10년간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처벌 뿐 아니라 더 이상 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에는 ‘소유권 박탈’ 규정이 없어 동물 학대로 처벌된 사람들도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송파구에선 8마리를 연쇄 학대 및 살해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동물 보호법에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어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학대자들에 한해선 외국처럼 ‘소유권’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물 보호법 개정 속속 발의..통과는 ‘아직’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춰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동물 학대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벌금 1000만원(현행 500만원)’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에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 복지증진에 기여한 농가를 인증, 지원하며 동물 학대자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을 발의한 상태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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