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이순신·세종대왕像 관광용 촬영은 공짜"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4 15:32

수정 2011.12.04 15:32

서울시는 저작권료를 받기로 한 광화문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상을 일반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촬영해 보관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두 동상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함께 상업적 용도의 촬영을 규제하면서 비롯된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최근 신탁했다.
두 동상의 지적재산권은 지난 5월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와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 등 원 저작권자들이 시에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 양도한 바 있다.

시는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두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모호해 신탁 관리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용료 수익금을 원 저작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면서 “공연권과 복제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관광상품 연계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승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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