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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련, “‘독도 도해면허 발급’ 日주장 허구 입증”

뉴스1

입력 2013.12.31 19:56

수정 2013.12.31 19:56

독도련, “‘독도 도해면허 발급’ 日주장 허구 입증”


독도련(상임회장 배삼준)은 일본이 동영상을 통해 1905년 독도가 일본령에 편입됐음을 주장하지만 허구라고 지적했다.

31일 독도련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하는 도해면허, 즉 항해와 조업 허가를 독도에 발급한 적이 없다.

독도련은 1696년 울릉도 도해금지령 이후 독도 역시 조선령으로 분류, 도해금지에 포함됐음을 일본정부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1969년 이후 309년 동안 독도 도해면허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것은 ‘울릉도 도해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돼 있음’을 일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05년 1월28일 ‘독도는 주인이 없어 일본에 편입한다’는 일본각의 결정문에 대해서는 일본 태정관지령문(1877년 3월29일)과 일본외무성의 통상휘찬(1902년)를 통해 확인한 바 ‘독도는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령임’을 일본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반론했다.


오히려 한국은 5년 앞선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해 울도군이 독도를 관할한다고 관보에 올려 공포한바 있다.


독도련은 “공포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문서의 원본·사본 실체가 없는 일본 시마네현고시 제40호(독도편입고시 주장)는 국제법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독도련은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사수하기 위해 사업전개, 환경운동 및 학술세미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뉴스1) 윤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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