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터넷 무료 이미지 무턱대고 쓰다간..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9 17:48

수정 2012.01.29 17:48

 # 1. 최근 A씨는 이미지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인터넷 무료 이미지를 활용, 홈페이지를 제작했으나 2005년께 A씨가 사용한 이미지를 해외 라이선스를 통해 국내에 제공하던 한 업체가 '이미지 저작권 침해사실'을 문화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저작권 침해 기간 등에 따라 사용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2. B씨는 이미지 라이선스를 확보한 업체로부터 '이미지 2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자 홈페이지에서 관련 이미지를 삭제했으나 "그동안의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위법 범위 확대 "사용료 내라"

 이처럼 사진이나 그림·일러스트(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삽화 등) 등 이미지 저작권 보호 강화와 비례해 저작권 침해 및 위반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인터넷에 떠돌거나 공개된 이미지를 활용해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블로그를 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지 저작권 침해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문화부와 이미지 라이선스 업체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미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지난 2009년 300여건, 2010년 540여건, 지난해 1100여건을 조사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및 위반 행위는 문화부 조사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문화부 관계자는 전했다.

 저작권법 140조(고소)는 2010년까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이용해야 고소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 문화부나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됐으나 지난해 개정된 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라고 변경되면서 침해 및 위반 행위로 인한 고소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인터넷 무료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 표시가 중요하다"며 "공개된 이미지라 해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했을 경우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계도 및 홍보 강화해야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FTA 시행에 따라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미지 저작권 라이선스를 획득한 한 업체 관계자도 "해외에서 이미지 등 라이선스를 획득한 국내 업체가 100여곳에 이른다"며 "이들 업체가 모두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 이미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공유사이트 등에 올라 온 이미지도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한·미 FTA와 관련, 저작권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이미지 저작권자의 동의나 구매 등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한·미 FTA 발효로 저작권 위반 행위로 인한 분쟁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정부당국은 사전에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 법적 접근성이 약한 개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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