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쌍용차 기술유출' 임직원 무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1 13:27

수정 2012.02.21 13:27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자동차 관련 임직원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국고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은 원자료인 소스코드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자료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공하는 데 국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서 입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자료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보긴 어렵다"며 "(쌍용차 임직원들이) 상하이자동차에 건넨 디젤 엔진 자료는 일부 인터넷에 공개됐거나 상하이자동차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사 협력과 관련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당시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중국인 장모씨로부터 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하라는 요구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 중인 상하이자동차에 소스 코드를 유출한 혐의다. 또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면서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 입수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상하이자동차는 2005년 1월 5년 만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인수 4년 만인 2009년 1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으로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했다.
이 때문에 상하이자동차는 인수 당시 약속한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다가 쌍용차의 경영이 악화되자 기술만 빼내갔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쌍용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 측은 "비록 무죄 선고됐지만 그간 임직원과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겪어야 했다"며 "아직도 쌍용차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려는 일부 외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당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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