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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영업비밀의 보호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4 17:52

수정 2012.03.04 17:52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의 약 13%가 산업 기술 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3년 동안의 누적 피해 규모는 5조원에 이른다는 중소기업청의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e메일, 범용직렬버스(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클라우드 서버 등을 이용한 정보유출이 너무나 쉽게 대량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스카우트 등을 통한 경쟁사 직원의 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실제 영업비밀 유출 및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보 적극 관리해야 영업비밀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보유자가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기업이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비밀관리성'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보라도 평소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은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 장치도 없어서 누구든지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고 회사 내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비밀번호와 아이디 없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영업비밀로 유지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비밀관리성을 비교적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평소 사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내부 문서나 파일 중 비밀로 관리할 정보를 따로 분류한 후 그 서류 또는 파일에 '대외비' '기밀자료'와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더불어 보관 장소의 지정 및 출입 제한, 열람 및 복사 제한, 접근담당자의 지정, 관리대장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자료를 취급하는 직원들로부터 미리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침해 때 민·형사상 책임 가능

 만일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일정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3자가 침해하거나 임직원 및 퇴직자가 유출한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민사상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로 조성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전직금지 내지 경업(경쟁업종)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내지 경업금지의무는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해당 직원이 퇴직한 때부터 대개 1~2년 정도의 기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김철환 변호사는 "전직금지 내지 경업금지를 구하는 법적 조치를 늦게 취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시점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돼 패소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조치는 가급적 빨리하되 가처분과 같이 신속히 이뤄지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반대로 경쟁사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직원이 경쟁사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하고 있었다거나 전직·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후 경쟁사로부터 본의 아니게 법적 조치를 당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직원이 영업비밀 취급업무에 종사했는지, 전직·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직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확인서 등을 미리 받아 놓음으로써 추후 법적 조치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도움말: 법무법인 율촌 김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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