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래방기계 악기연주, 코러스, 저작권침해 안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6 10:14

수정 2012.03.26 10:14

노래방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악기연주나 코러스 가창 음원 등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곡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등이 갖게 되는 '저작인접권'에 해당되지 않고, 음원업체와 최초계약 당시 포괄적으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없이 반주곡을 사용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티제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연주물을 녹음하게 된 경위, 연주물 녹음에 대해 지급된 대가, 반주곡의 이용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연주자들이 녹음할 당시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티제이미디어에게 양도했다고 봐 연합회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티제이미디어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박모씨 등 연주자 10명에게 악기연주와 코러스 등을 녹음키로 계약한 후 노래방기계와 온라인 등으로 판매해왔다. 연합회측은 1회 연주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티제이 미디어를 상대로 1곡당 50만원씩 약 1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피고에게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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