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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음반' 매장 사용은 저작권 침해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10 17:47

수정 2012.05.10 17:47

저작권 동의를 받지 않은 비매품 음반으로 영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줬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매품 CD 영업장 사용 불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소송의 쟁점이 되는 콤팩트디스크(CD)는 스타벅스 본사가 지사에 대해 공급하기 위해 제작한 것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어서 '판매용 음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틀어주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관람료나 입장료 등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카페, 영화관, 음식점 등은 별도 입장료나 음악감상료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레코드점에서 구매한 음악을 틀어줘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한국지사의 CD는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타벅스 한국지사는 본사가 제작한 매장 전용 음악CD를 약 30달러를 주고 전용 플레이어로 매장에서 틀었으나 음저협은 이 중 '마이걸(My Girl)' '브링 잇 온 홈 투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을 스타벅스 한국지사가 허가 없이 공연했다며 지난 2008년 소송을 냈다.

■CGV·메가박스·씨너스도 영향

이번 소송 결과는 음저협이 지난달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음저협은 CGV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 15일 이전까지 상영한 '써니' 등 7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 약 29억원을, 메가박스·씨너스가 상영한 66개 국내외 영화 약 1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음저협측은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복제에 대한 권리와 공연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극장이 상영하는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해 음저협은 '공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스타벅스 판결로 비춰볼 때 극장 측은 영화비용 외에는 음악을 듣는 데 대한 입장료나 관람료 등을 따로 받지 않아 침해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매용 음반'이라는 개념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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