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40세도 경찰공무원 응시 가능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20 17:21

수정 2012.09.20 17:21

오는 2013년부터 경찰 간부후보생과 순경의 공채 응시연령이 현행 만 30세 이하에서 만 40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2014년부터는 순경 공채과목에 고교 교과과목이 반영돼 고졸자의 경찰 공무원 진출이 한층 쉬워진다.

■응시연령 만 40세 이하로 확대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 중 응시연령 확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간부후보생 모집과 순경 공채부터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부후보생과 순경 공채 응시연령은 40세로 연장되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돼 만 43세에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에는 응시연령이 만 30세 이하(군복무자 최대 만 33세 이하)까지 응시가 가능했다.


경찰은 공채 응시연령 확대 조치는 지난 5월 순경 및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상한 연령제한은 가능하지만 순경의 상한연령을 30세 이하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며 "조직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공채 평균나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순경 특채의 경우 40세까지 응시가 가능하지만 최근 4~5년간 34세 이상 응시생이 합격한 사례는 없다"며 "대부분 1000m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좌우 악력, 100m 달리기로 구성된 체력검정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는 고교과목 추가

경찰은 또 오는 2014년부터는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순경 공채과목에 고교 교과목이 추가돼 응시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순경 공채과목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추가해 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생은 필수 과목인 국사와 영어 이외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중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간부후보생 응시자는 지금과 같이 필수 과목인 국사와 영어,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형사소송법 외에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교 교과목을 순경공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며 "이는 고교 졸업자에게 공직사회 진출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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