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최저임금 못미치는 사병월급도 합헌”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0.30 14:05

수정 2012.10.30 14:05

현역 복무 중인 병사에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모씨가 낸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역병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라면서도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병 봉급표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사법상 권리이나 공무원보수 청구권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사병 월급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2009년 12월 14일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2011년 2월 현역병에 대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냈지만 각하결정을 받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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