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복 캐릭터 안녕”..아청법 개정 무산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20 16:49

수정 2012.11.20 16:49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 사이트 캡쳐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 사이트 캡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이 무산되자 누리꾼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국회에서는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14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최 의원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가 담긴 아청법 제2조 5호를 수정하자는 것이었다.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요소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해당 법률이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 문화 검열을 가능케 하는 위헌적 조항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을 빼고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상정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이 법안은 폐기됐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 만화 등의) 표현물도 내용이 과할 경우 포르노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등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으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아청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트위터 아이디 'Choc*******'는 "저는 아청법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규제를 반대하는데, 저러한 것들이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연결된다는 명확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디 'holy********'는 "은교도 아청법 걸려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gat****'는 "실제로 2조 5항의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야동, 야애니메이션 맘껏 보기가 아닙니다. 무고한 자들을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 좀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라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아청법 개정 무산에 대해 불만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주호민 만화작가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실은 나도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다 뒤늦게야 보고 문제가 많은 법안임을 알게 됐다"며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면이 있고, 이 점은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컨설팅회사 와일드카드의 김윤상 대표도 "이제 게임에 미성년자 캐릭터가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고 나오면, 음란물로 공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교복 캐릭터 디자인 안녕이네요"라는 말을 남긴 뒤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현재 서명에는 29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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