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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 한강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양서류 집단 서식 확인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15 08:20

수정 2013.03.15 08:20

서울 난지 한강공원 생태 습지원 일대가 맹꽁이, 무당개구리 등 양서류 집단 서식지로 체계적으로 보전된다.

서울시는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 마포구 상암동 일대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만6633㎡를 '난지 한강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면산·수락산·진관에 이어 4번째다. 서울시는 최근 공원 이용객과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 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했다는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난지 한강공원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와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물인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양서·파충류 외에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박새 등 조류가 50종 관찰되며 버드나무와 물억새 등 식물 203종, 포유류 3종도 살고 있다

이 곳에서는 토석 채취, 수면 매립과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고,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번식기인 2월20일에서 6월30일까지는 보호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이 같은 제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화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물이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로부터 보호해 서울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2007년 첫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우면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식지(1만8379㎡)이고, 수락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고란초 서식지(3만1170㎡)로 2008년에, 진관은 양서·파충류 서식지(7만9488㎡)로 2010년에 지정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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