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트와일러-진돗개 싸움 말리려다 전기톱으로 개 죽여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9 18:23

수정 2013.03.29 18:23

개싸움을 말리려다 전기톱까지 동원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오전 8시경 경기도 안성 양성면의 한 마을에 있는 A씨가 집에서 키우던 검은색 롯트와일러가 등 부위가 절단된 채 발견됐다.

CCTV 확인 결과 개는 집 마당에서 신문배달원을 따라가다 화면에서 사라진 뒤 등이 절단된 채 피를 흘리며 돌아와 쓰러졌다. 개는 발견된 지 40여분 만에 죽었다.

해당 사건은 A씨 아들이 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A씨 아들은 페이스북에 죽은 개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A씨 아들은 "아침에 어머니가 정신없이 깨우셔서 일어났는데 개가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더니 개가 내장이 다 튀어 나온 채 쓰러져 있었다. 하늘이 노랗더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은 "집 마당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하니 오전 7시50분경 신문배달 아저씨가 오셔서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더니 10분 정도 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와서 누워있었다"며 "경찰이 와서 조사하니 이웃집 아저씨가 그 시간에 장작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아저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친구 같았다. 오늘 오후에 화장시켜주고 집으로 왔는데도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속상해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이웃집 아저씨란 사람 사이코패스인가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개 주인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개를 풀어놓고 키운다고 전기톱으로 죽여도 되는 건가요?"라며 개를 죽인 이웃집 아저씨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다. 이 관계자는 "이웃집 아저씨가 톱으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끈 풀린 롯트와일러가 아저씨 집으로 들어와 아저씨가 키우고 있던 진돗개와 싸우고 있었다. 이를 말리기 위해 아저씨가 어쩌다 보니 톱을 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롯트와일러는 다 크면 50㎏에 달하는 대형종으로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그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저씨가 개를 죽인 것에 대해 일단 재물손괴죄는 성립된다.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은 관련법을 좀 더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8조1항에는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달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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