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졸업생과 경쟁시험” 사법연수생 청원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2 11:49

수정 2013.05.22 11:49

사법연수생들이 현행 검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조인 선발·양성 과정이 사법시험과 로스쿨 등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로스쿨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뒤 공개 경쟁시험을 통해 검사 등을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초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을 놓고 벌어졌던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 간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사법연수원 43·44기 연수생들로 구성된 자치회는 "검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선발할 때 로스쿨 출신과 함께 공개적으로 경쟁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며 22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청원서를 냈다.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2011년 초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즉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한 후 두번째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사법연수원생을 우선 선발하지 않고 로스쿨 출신을 함께 검사로 임용하는 현 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검사를 임용할 때 연수생은 연수원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서류전형을 통해, 로스쿨 졸업생은 학교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통해 각각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한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는 바로 일선 현장에 투입돼 검사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로스쿨 출신 검사는 임용된 후에도 법무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1년차 과정의 검찰실무 수습교육을 받아야만 단독으로 검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더 뛰어난 사법연수원생을 제쳐두고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수생들은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인데도 현재 두 집단을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하려면 선발과정도 이원화하지 말고 사법연수원생이 로스쿨생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직무수행능력을 우선하는 투명한 공개 경쟁시험'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수생들은 나아가 "현재의 로스쿨생들은 불투명한 입학과정, 3년이라는 짧은 학사과정,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라는 제도적·구조적 한계에 갇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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