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교국 미얀마서 탈출한 기독교인 난민 인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08 08:22

수정 2013.06.08 08:2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대 미얀마 청년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 하다"고 판시했다.

소수민족인 친(Chin)족에 속한 A씨는 2006년 대학에 입학한 뒤 기독교 밴드 활동을 했다. 2007~2011년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불교를 믿는 이웃의 버마족 초등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미얀마는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버마족과 135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져 있다. 또 헌법에서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전통적 불교국가다.


A씨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 것을 들은 한 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불교모독죄로 경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법원 직원에게 돈을 주고 재판 기일을 7개월가량 연기한 뒤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발급받아 2011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난민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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