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소한 폭력도 반복하면 구속”...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성과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21 12:00

수정 2014.11.04 19:11

#A씨(34,남)은 아파트 주차문제로 이웃주민과 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상대방 주민을 폭행했다. 큰 다툼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경찰까지 출동해 조사를 받게 됐다. 평소때 같았으면 벌금정도만 내면 끝났을 상황. 하지만 A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담당검사는 A씨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3년 동안 폭력으로 벌금 4회를 냈고, 집행유예 3회 등 모두 7차례의 폭력전화가 있었다.

#경남 통영에서 폭력행위로 검찰에 넘겨진 B씨. B씨는 폭력전과 13범이다.
이 가운데 2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어느 날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그는 사소한 시비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넘겨졌다. 지구대 사무실로 잡혀 와서도 분을 삭이지 못한 B씨는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검찰은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B씨를 구속기소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되지 전이었다면 벌금에 그쳤을 사안이었다.

이처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인해 과거같으면 약식재판에 넘겨졌을 사람이 아닌 정식재판 혹은 구속기소된 사례는 올6월 한달에만 전국적으로 663명(구속70명)에 달한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에 따르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첫 달인 지난 6월 동안 폭력사건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이 과거에 비해 36.3%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동안 폭력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만9천600명이고 이 가운데 1천788명(6%)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1월~5월까지와 비교해 볼 때 입건인원수는 비슷하지만 정식재판 회부비율은 3.5~4.5%이던 것에서 소폭 상승한 것이다.


또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매년 6월의 폭력사건 처리결과와 비교하면 입건자 수는 줄었지만 정식재판 회부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2009년~2012년까지 매년 6월에 검거된 폭력사범은 4만81명~3만2221명이었고 이 가운데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천904명~1천513명으로 전체의 4.7%~4.4% 수준이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거나, 3년이내 벌금 이상 전과 2회 이상이거나 모두 4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은 지난 6월 1일부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