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도 헷갈리는 ‘초상사용권’ 법안 제정 시급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1 03:42

수정 2013.08.21 03:42

인터넷 등 소셜네트워크 사용이 늘면서 유명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부 간 해석 차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정립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백지영씨와 배우 수애,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 등이 병원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최근 제시카와 수애가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해당 치과가 2011년 홍보 블로그에 설측교정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치아교정 전후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비슷한 취지로 백지영씨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지난달 같은 법원 민사88단독(장욱 판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업계는 스타를 활용한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례나 관련법이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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