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시아나 추락사고’ 국내 첫 소송 임박... 피해자들 변호사 선임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01 12:28

수정 2014.11.03 10:04

지난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조만간 국내에서 첫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동인(대표 정충수 변호사)는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일부 피해자들과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인은 국내에서 아시아나를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과 협상에서 의뢰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김지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9기)는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내 법원에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서 "우선 항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 등 일부 국내로펌들이 미국법원에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지만 국내 법원의 소송제기가 가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 추락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미국과 한국 중 어느 곳에 내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보상액은 미국법원이 더 높게 책정하고 있지만 수임료나 교통비 등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데다,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국내 법원에서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인 아시아나를 상대로 한국인이 소송을 낼 경우 국내 법원에서만 가능하고 소송제기 기간은 2년이다.

항공기 결함이나 공항 관제사의 과실이 있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아시아나 항공 역시 피고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사고원인을 찾아내는데만 2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자칫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숙고해 결정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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