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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법사위 여야의원 ‘밀양송전탑’ ‘일반교통방해죄’ 놓고 설전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14 18:16

수정 2014.11.01 13:23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선고'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공권력 경시풍조' vs '거꾸로 가는 세상'

'일반교통방해죄 무죄선고' 사건은 지난 2011년 8월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편도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박관근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미리 신고된 집회였고 일요일 이른 아침이라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반대쪽 차로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판결문의 논리도 부실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교통방해가 현실화 됐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건지, 불법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몰상식한 튀는 판결을 내는 판사들은 재임용 제도를 통해 걸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법규정에 맞느냐?"면서 "이번 사건보다 훨씬 강도가 심한 사건에서도 무죄선고가 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법원을 두둔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의가 있으면 상고심에서 다투면 될 일이지 판결을 내린 법관을 비판하고 심지어 재임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여당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노인들이 폭도?" vs "전문 시위꾼 걸러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밀양 송전탑 관련 시위사태를 놓고서도 계속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가처분 결정을 위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법원이 주민 측 입장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폭력시위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에도 폭력시위가 계속되는데도 법원이 가만히 있다면 사법부가 존중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7·80대 노인들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난하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들은 "휘발유통을 걸어 놓는 등 외부 불순세력은 걸러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원들의 설전은 보충질의시간 및 재보충질의시간에도 계속됐으며 상대방의 발언을 반복해서 물고 늘어지는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재판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논란을 피해 나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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