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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법인, 인근 로펌과 유사 명칭 사용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5 12:39

수정 2014.11.01 10:41

법무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존 법무법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원이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로펌이 지리적으로 서로 매우 가깝고 수행 업무도 같아 혼동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법인 더원'과 '법무법인 THE ONE'을 로펌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무법인 더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를 소명하기 어렵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15위권 규모인 법무법인 원은 2009년 법무법인 한빛·자하연·새길이 통합해 설립된 중형 로펌으로 70여명의 소속 변호사가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심재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유명 법조인이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 약 10명 규모의 로펌인 법무법인 더원이 지난 5월 비슷한 회사명으로 서울 서초동에 문을 열자 "자사 명칭과 비슷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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